사고접수 안내

 

 

 

한화다이렉트자동차보험 가입자분들을 위한 자동차사고시 사고접수 및 사고처리과정을 안내해드립니다.

 

1. 자동차 사고처리절차

한화다이렉트자동차보험 사고처리절차

 

 

2. 사고처리절차 안내

1. 피해자 구호조치및 사고방지조치

  • 사고가 나면 사고차량을 즉시 정차시키고, 인사사고의 경우 응급조치, 병원후송 등 피해자 구조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2. 사고현장 보존

  • 백묵, 스프레이, 사진기 등을 이용하여 증거를 보존합니다. 또한 사고현장 목격자를 확보하여 후일의 분쟁에 대비합니다.

3. 추가사고방지조치

  • 사고차량이 자체동력으로 이동가능 할 경우 교통소통이 원할 할 수 있도록 도로변으로 신속히 이동하고, 자력운행불가능 시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하여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
    (정비공장 입고조치 – 자력 이동 불가능 시 협력업체 견인차량 이용)

4. 경찰관서 신고

  • 사고현장에서 분쟁이 예상되는 건은 과실여부에 대한 임의 판단하는 것을 피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접수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조서 진술 시에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셔야 합니다.
  • 경찰서에 제출할 서류
    • 경찰서에 신고된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사실증명원(형사처벌 면제를 받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을 발급받아 사고처리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경찰서에 신고된 피해자 및 피해자 차량번호 및 경찰서에 기록된 사고 일시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 발급처 : 고객상담센터 1566-8000, 전국 보상센터 및 고객센터

 

5. 보험회사 사고통보(사고접수)

  • 경찰서에 신고와는 별도로 저희 회사 고객상담센터 1566-8000 또는 보상센터(파트)에 사고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사고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사고접수 시 당사에 통보하실 내용
    • 당사에 계약된 차량번호 또는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사업자)번호 및 연락처
    • 운전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 연락처
    • 사고일시 및 장소
    • 사고내용 및 경찰서 신고 여부
    • 피해내용1. 인사사고 : 피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치료병원2. 물적사고 : 피해차량의 소유자 및 연락처, 정비공장
  • 사고접수 후 담당자(보상직원)에게 제출하실 서류
사고접수 후 담당자(보상직원)에게 제출하실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