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다이렉트 운전자보험

 

 

 

한화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이란

 

차량사고 발생시 과실 여부에 따라 단순 대인대물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관련 법규에 따라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스쿨존 및 횡단보도 사고시 형사처벌 우려가 생깁니다. 이때 자차보험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이를 보완해주는 운전자보험이 필요합니다.

 

 

  • 자기부담금 없는 운전자보험으로써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 스쿨존 내 위반시 운전자벌금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
  • 자동사 사고 발생시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경찰조사 및 실손, 운전자) – 특약 가입시
  • 교통사고 1일부터 사망까지 대인형사합의 실손비 최대 2억원까지 완벽보장(중대법규 위반, 42일미만, 운전자용) – 특약가입시
  • 형사합의금 6주미만 최대 1천만원
  • 자동차사고 부상발생금 14급 최대 30만원보장
한화다이렉트 운전자보험 자기부담금

 

  • 사망하게 하거나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관련법령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배법에서 정한 부상등급 1-3급 부상을 입힌 경우 1인당 보험가입금액 한도
  • 중대법규위반사고로 피해자가 42일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주수별 약관에 정한 금액 한도(※ 중대법규위반사고 중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에 한해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경우 피해자 1인당 최대 500만원 한도)
  • 일반교통사고로 자배법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 외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히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된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중상해이면서 해당 기관으로부터 「형법」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위반혐의로 확인된 경우 1인당 약관에 정한 금액 한도(단, 피보험자와 피해자간 형사합의로 인하여 경찰 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또는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에 한함)
  •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힙으로써 신체상해롸 관련하여 받은 벌금액 : 2천만원 한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른 벌금액 : 3천만원 한도
  • 실손,운전자용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음주, 무면허상태에서 운전 중 발생한 사고 제외)
  • 실손,20km초과,자가용운전자용자가용자동차를 운전하던 원격지사고로 발생한 운반비용에서 이동거리가 20km이하에 해당되는 운반비용을 차감한 금액 중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원격지사고시운반비용으로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 자가용운전자용
  • 자동차 운전 중 자동차사고로 타인(이하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중대법규위반사고로 42일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금액 실손보상
  • 21일 이하 진단시 300만원, 22일~28일 진단시 500만원, 29일~41일 진단시 보험가입금액
한화다이렉트 운전자보험 대인형사합의실손비 특약

 

 

3. 한화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가입안내

  • 보험종류 : 순수보장형
  • 가입연령 : 만19세 ~ 70세
  • 납입기간 : 전기납
  • 보험기간 : 5년/10년/20년만기
  • 납입종류 : 월납

 

4. 한화다이렉트 운전자보험 가입방법은?

  • 한화다이렉트 운전자보험은 공식홈페이지나 한화손해보험 앱을 통해서 손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이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상담원을 통한 CM가입(전화가입)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