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자동차고장출동서비스 안내

 

 

 

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365일(24시간) 한화손해보험이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1. 긴급출동서비스 기본사항 안내

  • 서비스 횟수는 보험가입기간 중 총 5회입니다. (6개월 미만 계약은 3회)
  • 한화 중형화물 · 승합 자동차고장출동서비스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기간 중 총 3회(6개월 미만계약은 1회)입니다.단, 2016.04.16 후 책임개시 가입자는 밧데리충전,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5회 제공(6개월 미만 계약은 3회)
  •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약 가입한 경우 긴급견인 60km 한도로 무상제공

 

2. 긴급고장출동서비스 제공 목록

1. 긴급구난서비스

  • 도로를 이탈 또는 장애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난
  • 작업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가능

2. 긴급견인서비스

  • 1일 1회 10km까지
  •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 1일1회 150km까지
  • 초과시 1km/2,000원
  • 차량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 제한 가능

3. 배터리충전

  • 배터리 충전서비스
  • 배터리 교환시 실비발생
  • 전기자동차특별약관 가입차량 : 배터리긴급충전지원서비스 제공

4. 현장응급조치

  • 간단한 점검 서비스 가능 불가시 견인 1일 1회 10km
  • 고장수리 불가
  • 견인 초과시 1km/2,000원

5. 잠금 장치해제

  • 열쇠를 분실 또는 차량 실내에 두고 차문이 잠긴 경우 해제서비
  • 외제차량 / 특수 잠금 장치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 장착 등으로 잠금 해제 서비스가 불가능한 차량 : 전문업체 해제의뢰의 경우 서비스 1회 차감(초과액은 현장 지불)
  •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접수자 본인 현장 확인 후 서비스 가능

6. 타이어수선/교체

  • 예비타이어 있는 경우 교체
  • 타이어 펑크 1개당 1회 무상 제공
  • 차량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 제한 가능
  • 타이어 옆면 펑크 또는 찢어짐 수선 불가능

7. 비상급유

  • 연료 소진으로 운행 정지 시 1일 1회 3ℓ
  • 견인 초과시 1km/2,000원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자동차고장출동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2.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3. 기타 보험회사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1)-3)호의 사유로 인해 자동차고장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5. 자동차고장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하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해 (적재물의손상, 멸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