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사고 또는 고장으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365일(24시간) 한화손해보험이 고객님과 함께합니다.
1. 긴급출동서비스 기본사항 안내
- 서비스 횟수는 보험가입기간 중 총 5회입니다. (6개월 미만 계약은 3회)
- 한화 중형화물 · 승합 자동차고장출동서비스인 경우에는 보험가입기간 중 총 3회(6개월 미만계약은 1회)입니다.단, 2016.04.16 후 책임개시 가입자는 밧데리충전, 잠금장치해제 서비스 5회 제공(6개월 미만 계약은 3회)
- 긴급 견인서비스 확대 추가 특약 가입한 경우 긴급견인 60km 한도로 무상제공
2. 긴급고장출동서비스 제공 목록
1. 긴급구난서비스
- 도로를 이탈 또는 장애물로 인하여 자력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구난
- 작업 난이도와 시간에 따라 추가비용 발생 가능
2. 긴급견인서비스
- 1일 1회 10km까지
-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 : 1일1회 150km까지
- 초과시 1km/2,000원
- 차량 구조변경 또는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 제한 가능
3. 배터리충전
- 배터리 충전서비스
- 배터리 교환시 실비발생
- 전기자동차특별약관 가입차량 : 배터리긴급충전지원서비스 제공
4. 현장응급조치
- 간단한 점검 서비스 가능 불가시 견인 1일 1회 10km
- 고장수리 불가
- 견인 초과시 1km/2,000원
5. 잠금 장치해제
- 열쇠를 분실 또는 차량 실내에 두고 차문이 잠긴 경우 해제서비
- 외제차량 / 특수 잠금 장치가 장착되어 있거나
사이드에어백 장착 등으로 잠금 해제 서비스가 불가능한 차량 : 전문업체 해제의뢰의 경우 서비스 1회 차감(초과액은 현장 지불) -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접수자 본인 현장 확인 후 서비스 가능
6. 타이어수선/교체
- 예비타이어 있는 경우 교체
- 타이어 펑크 1개당 1회 무상 제공
- 차량 적재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 제한 가능
- 타이어 옆면 펑크 또는 찢어짐 수선 불가능
7. 비상급유
- 연료 소진으로 운행 정지 시 1일 1회 3ℓ
- 견인 초과시 1km/2,000원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자동차고장출동서비스의 요청지가 통신교환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
- 도서 또는 산간지방인 경우
- 기타 보험회사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호의 사유로 인해 자동차고장출동서비스의 지연 또는 미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간접손해
- 자동차고장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고객의 동의 하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해 (적재물의손상, 멸실 등)